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
최종 갱신: 2026-05-04 · §18 (이용약관 본문에 부속) · 정통망법 §50·§50-2 준수
제18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(포괄)
① 정의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정통망법") 제50조에 따라, 메디런치는 회원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.
- 입점 사업자의 신상품·할인·이벤트 안내
- 플랫폼 이벤트·쿠폰·포인트·프로모션 안내
- 맞춤 추천 매물·견적 기회·관심 카테고리 신규 글 안내
- 회원 등급·혜택 변경 안내 (광고성 부분)
※ 거래·견적·결제·정산·면허 갱신·약관 변경 등 운영 알림은 광고성 정보가 아니며, 별도 동의 없이 회원에게 발송됩니다.
제18조 ② 채널별 분리 동의
회원은 다음 채널 중 원하는 채널만 선택하여 수신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.
a. 앱 푸시 알림
메디런치 웹 앱 또는 모바일 앱 설치 시 푸시 알림 권한을 통해 발송됩니다. 디바이스의 알림 설정에서도 별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b. 이메일
회원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. 이메일 본문 하단의 "수신 거부" 링크를 통해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.
c. SMS · 카카오 알림톡
회원이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SMS 또는 카카오 알림톡 형식으로 발송됩니다. 메시지 내 "수신 거부" 안내 또는 080 무료 수신 거부 번호로 철회 가능합니다.
d.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(별도 항목)
정통망법 제50조의2에 따라, 오후 9시(21:00)부터 다음 날 오전 8시(08:00)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본 동의가 없을 경우, 야간 시간대에는 광고성 정보가 발송되지 않으며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로 자동 지연됩니다.
제18조 ③ 동의 철회 방법
- 마이페이지 → 알림 설정: 채널별 또는 전체 동의를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발송 메시지 내 "수신 거부" 링크: 수신한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번호로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센터 문의: support@medilaunch.kr 또는 1:1 문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동의 철회 즉시 해당 채널의 광고성 발송이 중단되며, 처리 결과는 7일 이내 메일로 회신됩니다.
제18조 ④ 보유·이용 기간
| 항목 | 기간 | 근거 |
|---|---|---|
| 마케팅 동의 상태 | 회원 탈퇴 시까지 | 회원 본인 의사에 따른 보유 |
| 동의·철회 이력 (consent_logs) | 동의 철회 후 2년 | 정통망법 §50의5 |
| 발송 이력 (push_results) | 발송일로부터 1년 | 분쟁 대응·통계 관리 |
제18조 ⑤ 광고성 정보 표기
발송되는 모든 광고성 메시지에는 정통망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표기됩니다.
- 본문 시작에 (광고) 표기
- 발신자 정보 (메디런치 또는 메디런치 ◯◯ 채널)
- 수신 거부 방법 안내 (링크 또는 번호)
- 야간 발송 시 별도 동의자만 발송됨을 본문 상단에 명시
제18조 ⑥ 발송 빈도 제한
회원의 메시지 피로도·신뢰도 보호를 위해 다음 발송 캡을 적용합니다.
- 동일 회원 1인 1일 최대 5건 (모든 자동 룰·캠페인 합산)
- 동일 자동 룰은 48시간 내 1회만 발송
- 야간 동의자에 한하여 21~08시 발송 가능, 그 외 시간으로 자동 지연
본 동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별도 분리 동의 항목으로 운영됩니다. 변호사 검토 후 본문 일부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