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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

최종 갱신: 2026-05-04 · §18 (이용약관 본문에 부속) · 정통망법 §50·§50-2 준수

💡 본 동의는 선택 사항입니다. 동의하지 않아도 메디런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. 동의 후에도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 채널별 또는 전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제18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(포괄)

① 정의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정통망법") 제50조에 따라, 메디런치는 회원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.

※ 거래·견적·결제·정산·면허 갱신·약관 변경 등 운영 알림은 광고성 정보가 아니며, 별도 동의 없이 회원에게 발송됩니다.

제18조 ② 채널별 분리 동의

회원은 다음 채널 중 원하는 채널만 선택하여 수신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.

a. 앱 푸시 알림

메디런치 웹 앱 또는 모바일 앱 설치 시 푸시 알림 권한을 통해 발송됩니다. 디바이스의 알림 설정에서도 별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b. 이메일

회원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. 이메일 본문 하단의 "수신 거부" 링크를 통해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c. SMS · 카카오 알림톡

회원이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SMS 또는 카카오 알림톡 형식으로 발송됩니다. 메시지 내 "수신 거부" 안내 또는 080 무료 수신 거부 번호로 철회 가능합니다.

d.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(별도 항목)

정통망법 제50조의2에 따라, 오후 9시(21:00)부터 다음 날 오전 8시(08:00)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본 동의가 없을 경우, 야간 시간대에는 광고성 정보가 발송되지 않으며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로 자동 지연됩니다.

제18조 ③ 동의 철회 방법

동의 철회 즉시 해당 채널의 광고성 발송이 중단되며, 처리 결과는 7일 이내 메일로 회신됩니다.

제18조 ④ 보유·이용 기간

항목기간근거
마케팅 동의 상태회원 탈퇴 시까지회원 본인 의사에 따른 보유
동의·철회 이력 (consent_logs)동의 철회 후 2년정통망법 §50의5
발송 이력 (push_results)발송일로부터 1년분쟁 대응·통계 관리

제18조 ⑤ 광고성 정보 표기

발송되는 모든 광고성 메시지에는 정통망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표기됩니다.

제18조 ⑥ 발송 빈도 제한

회원의 메시지 피로도·신뢰도 보호를 위해 다음 발송 캡을 적용합니다.


본 동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별도 분리 동의 항목으로 운영됩니다. 변호사 검토 후 본문 일부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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