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스크로·정산 방침
시행일 ___ v0.2 placeholder · 변호사·회계사 자문 후 최종
제1조 (에스크로의 정의)
에스크로(escrow)란 의사 회원이 결제한 거래 대금을 회사가 외부 PG사(KG이니시스·토스페이먼츠 등)의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통해 보관하다가, 의사 회원의 작업 완료 확인이 있을 때 사업자 회원에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제2조 (결제 방식 — 단가 룰 + 사업자 선호) ⭐
| 결제 방식 | 단가 범위 | 수수료 부담 | 적합 카테고리 |
|---|---|---|---|
| PG 카드 | ~1,000만원 (디폴트, 사업자 조정 가능) | PG 2.5~3% 사업자 부담 | 홈페이지·법률 단발·CS 교육 회차 |
| 가상계좌 (에스크로 예치) | 모든 단가 | 이체 수수료 회사 부담 | 인테리어·의료기기·중고기기·부동산 |
| 단계 결제 (30/40/30) | 모든 단가 | 가상계좌 베이스 | 인테리어·중고 의료기기·대형 마케팅 도급 |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의사 회원에게 카드 수수료를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. 카드 결제 한도를 초과하는 견적은 자동으로 가상계좌(에스크로 예치) 옵션으로 전환됩니다.
제3조 (자금 보관·정산 흐름)
① 의사 회원이 결제 → 외부 PG사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 예치
② 사업자 회원이 작업 진행 → 의사 회원 채팅·앱으로 진행 보고
③ 의사 회원이 작업 완료 확인 (회차 단위 또는 일시불)
④ 회사가 거래 수수료(R1, 카테고리별 5~7%) 차감 후 사업자에게 정산
⑤ 사업자가 의사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(회사는 사업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)
제4조 (단계 결제 30/40/30 — 인테리어 표준)
- 1차 (계약금) — 30%, 계약 체결 + 자재 발주 시 정산
- 2차 (중도금) — 40%, 골조·전기·배관 50% 진행 시 정산
- 3차 (잔금) — 30%, 작업 완료 + 의사 검수 후 정산
각 단계마다 의사 회원이 별도 검증·확인하므로 한 번에 100% 에스크로하는 것보다 양측에 안전합니다.
제5조 (정산 주기·세금계산서)
- 의사 회원 작업 완료 확인 후 영업일 3일 이내 사업자 정산
- 사업자는 의사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 (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)
- 회사는 사업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별도 발행
- 회사 매출 = 거래 수수료 + 입점료 + 광고 매출
제6조 (환불 매트릭스) ⭐
| 상황 | 환불 비율 | 처리 시간 |
|---|---|---|
| 사업자 미응답 (견적 후 ___일) | 100% 의사 환불 | 자동 |
| 작업 미시작 + 양측 합의 해지 | 100% 의사 환불 (PG 수수료 회사 부담) | 3영업일 |
| 작업 진행 중 + 단계 미달성 | 회차 단위 정산 후 잔여분 환불 | 분쟁 5단계 절차 |
| 작업 완료 + 의사 단순 변심 | 0% (전자상거래법 청약 철회 예외 — 도급) | — |
| 분쟁 발생 | 분쟁 절차에 따라 결정 | 분쟁 절차 |
제7조 (직거래 시 보호 박탈)
회사 채널을 우회하여 직거래하는 경우, 해당 거래는 에스크로 보호·검증 후기·분쟁 보호·AS 보장에서 제외됩니다.
제8조 (PG사 위탁)
회사는 자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대신 외부 PG사(KG이니시스·토스페이먼츠·NHN KCP 중 1) 선정 예정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활용합니다. PG사 부도·결제 시스템 장애 시 회사는 PG사와 협력하여 신속히 자금을 보호합니다.
제9조 (자체 등록 검토 — Phase 3)
거래량이 충분히 누적된 시점(24개월 이후)에 회사는 자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(전자금융거래법, 자본금 50억 이상)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최종 수정: 2026-05-02 v0.2 placeholder · Phase 2.2 진입 전 변호사·회계사 검토 완료 후 최종 발효